ESG정책 및 목표 - 한국타이어 ESG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Hankook Tire ESG ESG개요 ESG경영 ESG정책 Home ESG Hankook Tire ESG ESG정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ESG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영역별 다양한 ESG 정책을 세우고 적극 실천합니다. 윤리경영방침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며 Global Company로서 기업가치 및 국가 위상 증대에 이바지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고객 · 비즈니스 파트너 · 지역사회 ·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견실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윤리경영방침'을 우리의 가치판단과 행동양식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적극 실천하기로 한다. 1. 국내외 관련 법규 및 회사 경영방침을 준수하고, 정도 경영을 실천하는 윤리적인 기업을 지향한다. 2.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객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타이어를 공급하여 최상의 드라이빙을 책임진다. 3.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정도경영을 통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4. 임직원에서 평등하고 공정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업무과정에서 혁신을 지향하는 Smart Workpalce를 실현한다. 5. 국제적 협약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Leading Global Tire Company를 실현한다. 6. Proactive Leadership을 발휘하여, 누구보다 앞장서서 윤리적인 행동을 존중하고 실천한다. 안전보건환경방침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인류의 안전·보건·환경을 최우선 하는 경영원칙에 따라 기업의 전반적인 안전·보건·환경 중심 경영시스템을 정착하고, 기업활동 및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선도적인 안전·보건·환경 경영활동을 이행하고 고객에게 가치와 즐거움을 제공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행동한다. 안전보건환경방침 1. 안전 · 보건 · 환경에 대한 투자와 운영개선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리스크를 감소하고 환경을 보호한다. 업무 관련 상해 및 건강상 장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하며 건강한 근로조건을 제공한다.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당사의 사업활동이 안전 · 보건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2. 안전 · 보건 · 환경 경영시스템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임직원에게 교육 및 역량 향상활동을 실시하며, 방침 및 경영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고 소통한다. 3. 안전 · 보건 · 환경과 관련된 국내, 외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내부 관리기준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4. 안전 · 보건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임직원이 사전에 평가하여 안전 · 보건 · 환경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한다. 필수 안전보건 원칙 1. 사고 예방과 발생에 대한 책임은 해당조직 및 그 보고 계통에 있다. 2. 모든 임직원은 입사일로부터 안전사고를 발생하지 않고 근무할 책임이 있다. 3. 안전에 대한 제반규정과 표준을 설정하고 교육하며 모든 임직원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4. 모든 임직원은 잠재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회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5. 유해 위험요소를 지속 개선하여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 6. 근무시간외의 안전도 근무시간내의 안전과 동일하게 인식한다. 7. 최적의 안전보건경영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8. 지속적 제도 개선으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선진화 한다. 모든 임직원은 대내외적으로 공표된 당사의 안전 · 보건 · 환경 방침을 준수하고 안전 · 보건 · 환경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의 및 참여한다. 자세히 보기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협력사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양사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상생경영을 추구합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Global Company로서 기업가치 증대에 이바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지역사회,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견실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이러한 신뢰와 정도 경영을 바탕으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윤리규범을 우리의 가치 판단과 행동 양식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우리의 협력사들과 의미 있고 효과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동반 성장하기 위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을 협력사가 공유하고 존중하며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협력사 및 협력사의 임직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대행사 및 대리인, 도급사 모두(이하 '협력사'로 통칭)에게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모든 거래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 협력사에게 본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을 배부합니다. 협력사는 모든 거래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 본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임직원에게 공유 및 교육하며, 본 지침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협력사가 본 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지키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 방문과 같은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협력사의 기밀정보 보안을 약속하는 한편, 평가를 위한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장 방문 등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협력사에게 현장 방문에 대해 사전 고지할 의무를 지닙니다. 협력사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요구하는 평가 내용에 충실히 대응할 의무가 있으며, 본 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이나 위배의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즉각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내용을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지침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사회 · 환경적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언제든 그러한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법규, 규정, 윤리강령 준수 1. 법규, 규정, 윤리강령 준수 2. 반부패 및 뇌물 금지 3. 인권 존중 및 보호 4. 보건 · 안전경영 5. 환경경영 및 기후변화 대응 6. 분쟁광물 7. 기밀정보 및 개인정보, 지적 재산권 보호 8. 이해관계 상충 9. 반경쟁 10.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 관련 요구 사항 1. 협력사는 운영하는 사업장이 속한 지역과 국가의 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협력사는 자사의 윤리강령뿐만 아니라 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 역시 준수할 책임을 가집니다. 3.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이해관계자들에게 CSR 성과를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다음의 내용을 협력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합리적인 사유(reasonable and mutually understandable)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 협력사의 CSR 성과 요청: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협력사의 정책, 프로그램 진행 현황, 최종 성과 등을 포함한 내용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력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CSR 평가를 제외한 어떠한 목적으로도 활용되지 않으며, 각 협력사의 정보보안 정책에 근거하여 취급될 것을 약속합니다. • 현장 방문을 통한 협력사의 CSR 감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협력사의 현장 방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협력사 방문에 대해 사전 고지를 할 것이며, 협력사의 방문 보안 정책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평가 및 감사의 충실한 대응: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실시하는 CSR 평가 및 감사에 있어 협력사는 충실히, 정확한 자료로 적시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 규정,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협력사는 이를 즉각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공유하여야 합니다. 평가 및 감사에 거짓 자료로 대응하거나, 위반사항이 중대한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야기할 경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의 거래관계는 즉각 종결될 수 있습니다. 1. 협력사는 청탁금지법,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과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반부패 그리고/또는(and/or) 뇌물 금지와 관련된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협력사는 어떤 상황에서건 누구에게도 뇌물 및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의 수수를 용인하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3. 협력사는 기업에 유리한 활동을 유도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정부 기관에 직∙간접적 뇌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4. 협력사는 정부 기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및 이해관계에 있는 대상에게 현지 법 및 규정이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물, 금품 및 물품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5. 협력사는 불공정∙부적절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 취득, 횡령에 연루되지 않습니다. 6. 협력사는 반부패 및 뇌물 금지와 관련하여 내부 고발 채널을 구비하여야 하며, 본 채널의 익명 제보와 내부 고발자를 실질적으로(Substantially) 보호하여야 합니다. 7. 협력사는 본 반부패 및 뇌물 금지 관련 내용을 위반한 임직원을 자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인권경영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선언한 기업으로서 협력사 역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협력사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인권경영체계의 근간이 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국제노동기구의 기본협약(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지지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2. 강제노동 금지: 협력사는 임직원의 정신적∙신체적인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함으로써 임직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3. 아동노동 금지: 협력사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함과 동시에 최소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지 아니하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 시 안전∙보건 상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4. 차별 금지: 협력사는 인종, 나이, 성별, 국적, 장애, 종교, 임신, 노동조합 가입 여부, 결혼 여부,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채용, 보상, 승진 등에 있어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직무에는 동등한 보상을 보장하며, 임직원에게 다양성 및 반차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5. 결사의 자유 보장: 협력사는 회사와 임직원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부여하고, 임직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결성 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6. 정당한 보수 지급과 생활 안정: 협력사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법규에 명시된 최저 임금 보장, 초과 근로수당 지급, 사회보험 가입, 휴식∙휴가 제공 등을 준수하고 이를 통해 임직원의 생활 안정과 근로 조건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합니다. 7. 근로시간: 협력사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초과근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8. 보건 및 안전 보장: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작업자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합니다. 9. 분쟁광물: 협력사는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분쟁지역으로부터 원∙부재료를 공급받지 않으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파악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1. 협력사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 및 국가의 작업장 보건∙안전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자체적인 보건∙안전 정책과 절차를 두어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의 보건∙안전 정책과 절차 등의 기준은 임직원이 이해하는 언어로 안내 및 공유되어야 합니다. 2. 협력사는 어떤 상황에서든 임직원의 안전을 제 1순위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안전 정책 및 규정, 법을 따르지 않는 모든 절차, 공정, 활동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3.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보호 장비와 교육 • 작업장 비상 상황 대응법 교육 • 이용하기 용이한 구급상자 • (제대로 작동하는) 소화기와 화재 대피용 비상구 • 외부 공기나 정화된 공기를 공급하는 환기 시설 • 쾌적한 작업장 온도 • 작업 수행에 적절한 조명 • 임직원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 • 적절한 목욕 및 위생 시설의 제공과 지속적인 관리 • 작업 수행에 적절한 좌석(의자)의 공급 • 임직원이 유니폼 및 작업복을 사용할 경우, 작업복을 갈아입고 보관하고 건조하기 위한 시설 • 위생적인 식당, 조리 및 저장 시설 • 청결하고 안전하며 적절한 생활권을 보장하는 기숙사(숙박 시설) • 접근 가능하고 청결한 남성∙여성 화장실 4. 협력사는 전 사업장에서 불법 약물의 사용, 소유, 배포와 판매를 금지해야 합니다. 5. 협력사의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협력사는 사고를 평가하고 적절한 시정 조치를 실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Adequate)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협력사가 보건∙안전 규정 및 법을 위반함으로써 업무정지 혹은 상당한 벌금을 부과 받았거나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를 즉각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고지해야 합니다. 1. 협력사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환경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자체적인 환경정책과 절차를 두어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2. 협력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기업 경영 중 발생하는 부정적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환경 보호 • 기후변화 대응 • 유해 물질, 대기 오염 배출물, 폐기물 및 폐수의 안전한 처리 • 자원 재활용 및 재사용, 대체를 통한 자원 절약 •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 활용 • 폐기물 저감 • 환경 허가 및 신고 서류의 취득, 관리, 갱신 3. 협력사가 환경 규정 및 법을 위반함으로써 업무정지 혹은 상당한 벌금을 부과 받았거나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를 즉각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고지해야 합니다.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물품을 공급하는 모든 협력사는 분쟁지역에서 채굴된 광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협력사 현장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분쟁지역은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앙골라, 잠비아, 탄자니아, 브룬디, 르완다, 우간다의 10개 지역을 지칭합니다. • 규제 대상 광물(분쟁광물)은 상기 10개 지역에서 채굴된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지칭합니다. 1. 협력사는 임직원, 협력사, 고객의 개인 정보, 재무, 건강과 관련한 정보의 보안을 준수하며, 이를 위한 보호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2. 협력사는 합법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임직원, 고객,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 및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협력사는 지적 재산, 영업 비밀, 상표권과 기밀 정보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며, 이를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1. 협력사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각 임직원은 양측의 이해관계 상충을 불러올 수 있는 재무적∙개인적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2. 이해관계의 상충이 생겼거나 생길 것이라 우려되는 경우, 협력사는 이를 즉각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임직원의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이 협력사에 고용된 경우, 이러한 사실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법무팀에 즉각 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협력사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를 재지정 해야 합니다. 1. 협력사는 시장경쟁의 원칙을 준수하고 상도덕 및 거래 관습을 존중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2. 협력사의 임직원은 경쟁적 정보를 허위 진술, 정보 절도 등의 부당한 경로를 통해 수집할 수 없으며, 해당 정보 소유자의 동의 없이 기밀 정보를 입수할 수 없습니다. 3. 협력사는 상기 내용을 인지하고 임직원과 계약업체에게 이를 정확히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경쟁과 관련한 법 및 규정을 교육해야 합니다. 1. 협력사는 본 지속가능성 지침의 내용을 임직원에게 안내 및 교육해야 합니다. 2. 협력사, 나아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임직원의 행동이 본 지침과 위배되거나, 위배될 우려가 있을 경우 협력사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사이버감사실, 경영진단팀 혹은 법무팀으로 제보 혹은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협력사의 제보 및 문의 내용에 대해 보안을 엄수하며, 제보자∙문의자의 신분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4. 협력사는 상기 언급된 지침과 관련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위반이 우려될 때 이를 제보할 수 있는 적절한 채널을 구비하고, 제보자 신분의 비밀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내부 제보 채널과 제보 과정, 제보자 보호 제도에 대해 임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5.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협력사(Suppliers)가 자사의 공급사들(Suppliers)에 적용하는 지속 가능한 구매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권장(Strongly recommend)합니다. 지속가능한 천연고무 정책 천연고무 가치 공급망의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끊임없는 노력을 합니다. 천연고무 정의 열대우림에서 자라는 고무나무로부터 재배되는 천연고무는 탄성이 있는 탄화수소 중합체이며, 고무나무의 수액을 채취,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미션 천연고무 가치 공급망의 경제 ∙ 사회 ∙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끊임없는 노력을 합니다. 배경 천연고무는 약 85%가 소규모 농가로부터 재배되며, 현재 전 세계적인 인구증가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산업의 고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천연고무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공급망 환경영향 감소 등을 통해 이슈를 지속 가능한 가치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천연고무가치공급망 재배자 중개자 가공자 제조자 지속가능한 천연고무 정책 1. 천연고무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통한 재배자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합니다. • 재배 모범관행(효과적 품종개량, 농업기술 개발 등)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현장에 교육(우수 비료사용, 적절한 태핑기술 등)을 장려하여 수확량(material efficiency)을 증가시킵니다. 2. 분쟁광물 증빙 및 위험 평가 프로세스 • 가치 공급망의 구성원은 해당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국가의 법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 가치 공급망의 구성원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윤리강령과 함께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 역시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인권존중 및 보호를 지원합니다. • 가치 공급망의 구성원은 임직원의 노동관련 자유의사를 존중합니다. • 가치 공급망의 구성원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법규에서 정한 최저고용연령을 준수하며 안전 ∙ 보건의 영향을 검토하여 업무를 부여합니다. • 가치 공급망의 구성원은 채용, 보상, 승진 등에 있어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에게 다양성 및 차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 가치 공급망의 구성원은 임직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 창구를 만들고 유지합니다. • 가치 공급망의 구성원은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근로환경을 제공합니다. 4.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영향 최소화를 요구합니다. • 국제적 고 보존가치(*HCV) 및 고 탄소 보유지역(**HCS)과 이탄습지에서 재배하지 않습니다. - HCV : High Conservation Values https://www.hcvnetwork.org/ - HCS : High Carbon Stock http://highcarbonstock.org/ • 삼림 훼손 및 대규모 토지수용을 방지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 책임 있고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수자원을 사용하고,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합니다. 5. 자원고갈의 방지 및 지속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 제조공정, 품질, 원료 등의 개선을 통해 원자재 사용량을 저감합니다. 6. 천연고무 가치 공급망 추적 ∙ 투명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 재배자에서부터 제조자에 이르는 복잡하고 다양한 천연고무 공급망 추적을 위해 노력합니다. • 가치 공급망 내 지역 및 글로벌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지속가능한 천연고무 정책의 계획과 성과를 투명하고 충실하게 공개합니다. 정책이행 및 준수 1. 2년 마다 공급업체에 ESG평가를 진행하여 정책준수여부를 평가하며,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환경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ESG 평가 도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킵니다. 사회공헌헌장 건전한 기업 활동은 가치 있는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기업 역량이 사회적 가치로 연결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더불어 성장하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언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경제활동 및 기업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2.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고객 지향의 경영활동으로 품질만족 및 고객 안전을 위한 적극적 공헌활동을 실현한다. 3.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영향성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환경 해소에 적극 참여한다. 4.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창출된 가치의 적극적 사회 환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5.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인간존중의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임직원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의료지원 등 건강한 사회 구축에 앞장선다. 특징과 방향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사회공헌활동은 핵심 비즈니스와의 연계성을 극대화하여 기업 역량이 사회적 가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사회공헌활동은 산발적이고 목표 없는 활동을 지양하며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다. 3.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사회 현안과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방향을 설정한다. 인권경영선언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 및 존중하고,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합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인권경영 선언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중요하고, 우리의 경영 활동 속에서 이러한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계약직, 임시직,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 나아가 상품, 서비스, 경영활동을 통해 접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하겠습니다. 2. 이러한 인권존중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의 기본협약(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의 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3. 그리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지지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진단, 개선활동 및 모니터링, 내·외부 의사소통, 고충 처리 및 구제 절차를 포함하는 인권경영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4.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든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강제 노동 금지 아동 노동 금지 차별 금지 양성 평등 보장 결사의 자유 보장 적절한 보수 지급과 생활 안정 법정근로시간준수 보건 및 안전 보장 분쟁광물 정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분쟁지역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 전 공급망을 통해 성실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배경 분쟁광물 규제는 분쟁지역에서 채굴된 광물 판매로 인한 자금이 해당 국가의 무장단체 등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기업이 분쟁지역에서 채굴된 대상 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의 사용 여부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 정의 1. 심각한 인권 유린과 착취를 통해 채굴되며, 그 이익이 반군 등의 활동에 쓰이는 천연 자원 2. 분쟁지역: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앙골라, 잠비아, 탄자니아, 브룬디, 르완다, 우간다 3. 분쟁광물: 분쟁지역으로부터 채굴된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분쟁광물 정책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당사의 규정: 원부재료 협력사 선정 및 관리요령, 제 3장 8조(분쟁광물)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모든 협력사는 분쟁지역에서 채굴된 광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 시 당사는 협력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분쟁광물 증빙 및 위험 평가 프로세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분쟁광물 대응 현황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회사가 아니어서 직접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자동차 제조 부품으로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어 카메이커로부터 분쟁광물 사용 여부 확인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타이어에는 대상 광물 중 주석이 비드와이어에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제 3의 독립된 감사기관이 'Conflict Free'라고 지정한 제련소의 주석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비드와이어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2.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분쟁광물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분쟁광물 사용 금지를 위한 구매정책을 수립하고, 대상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를 실사할 때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공급망에 안내하여 분쟁광물 사용 금지를 요청하였고, 대상 광물을 공급하는 업체에는 연 1회 CMRT(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와 원산지 증빙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세정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성실 납세를 통한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을 실천합니다. 조세 회피를 위한 세율 구조, 세금 체계를 활용하지 않으며, 창출된 수익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전가하지 않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세법준수와 세무리스크 관리가 국가재정 기여, 고객이익 확보,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알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무원칙과 정책, 리스크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확한 세금 납부와 신고를 위하여 관세관청과 협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1.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모든 거래에서 국내외 조세법규 등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조세법규 등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정확히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2. 조세부담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법규 적용의 적정성을 보장하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자 법령이 정하는 세목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세액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국가간 세법 차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국가간 소득이전 및 조세회피 거래를 하지 않으며,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각 국에서 창출된 가치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OECD 이전가격 Guide Line과 각국의 법규에 따른 정상가격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 거래에 대해서는 이전가격 보고서를 외부 세무전문가와 작성하여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