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감사실
사이버감사실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임직원 및 계열사, 협력업체, 고객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임직원의 부정 및 비위 행위, 잘못된 관행이나 정책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받습니다. 제보자 및 제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제보자가 제보 내용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당사의 규정에 의거 제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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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접수
접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고유의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실명 제보시 해당 이메일로 접수번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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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조사
제보자 보호 원칙에 의거 사실 확인 및 조사를 시행하며, 사안에 따라 조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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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조사 완료 후, 개선 조치 및 관련자 징계여부와 보상금액을 확정하고 종결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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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확인
제보 시 부여된 접수번호를 [제보결과확인] 입력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보 대상 행위
• 업무의 비합리성으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직위 · 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 행위
• 예산 사용 또는 계약 체결 등에 있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 뇌물 수수, 부당한 요구나 제공 사실
• 내부회계관리 위반 행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항목에 대한 재무제표 왜곡, 부정 행위)
• 기타 당사의 윤리규정 등 사규 위반 행위
※ 제보시 유의사항
• 제보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음해성 제보 및 허위 제보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 개인 간 분쟁 또는 개인 사생활 등 민사사항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 수사/ 재판/ 형 집행 및 행정소송/ 심판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 공직자나 공동단체 관련된 사항으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이버감사실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제보 방법
제보자 및 제보대상자, 제보 내용을 적시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