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감사실
제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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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비밀 보장
제보자의 신분은 제보자 동의 없이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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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색출 시도 금지
제보자를 색출 시도하려는 경우, 해당자는 이유 불문하고 징계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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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처분 금지
제보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이익 처분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원상회복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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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감면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 과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징계를 감면합니다.
제보자 보상
1. 이익공여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제보로 인해 이익공여된 금액을 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익공여액 | 보상금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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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금액의 10%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5백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5%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7.5백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25%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2.5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0.5% |
10억원 초과 | 1.5천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5% |
최대금액 | 2천만원 |
2. 이익공여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제보 대상자의 징계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징계결과 | 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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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50만원 |
견책 | 100만원 |
감금 | 150만원 |
정직 | 200만원 |
징계 면직 | 250만원 |
보상금 지급 제외
-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인지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이미 제보된 사항이거나 경영진단팀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보하여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경영진단팀 부서원이 제보한 경우
- 기타 보상 및 면책 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상금 산정 기준
- 이익공여란 회사 재산으로 실제 환수된 경우로 수익 증대나 손실 감소를 말함
- 이익공여 효과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금액 전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는 제보 시점 해당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복수로 제보한 경우에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함
- 경영진단팀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 등 부당이득 수수 금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함